ⓒ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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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평소 폭언을 일삼던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에 밀가루를 뿌린 이른바 ‘밀가루 살인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와 남모(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전 직장 상사인 A씨는 이씨 등을 수시로 괴롭히고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이씨 등은 2016년 겨울부터 A씨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자주 나눴다”라며 “A씨와의 평소 관계 등을 토대로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생명과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쁘고 A씨가 술 취해 잠들었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잔혹하고 전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A씨가 평소 이씨 등을 괴롭혔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과거가 있다”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상사인 A(당시 43세)씨에게 약 40차례 흉기로 씰러 살해한 후 현금 64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이씨의 범행을 돕고 A씨의 현금 2000만원을 훔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평소 폭언에 시달려 모멸감을 느꼈고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살해 이후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살해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이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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