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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한 금감원의 조치를 비판하며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운용해온 사실을 뒤늦게 밝혔음에도 일부 영업점의 문제라며 고의로 축소했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청와대, 감사원, 공정위원회 등이 나서 금리 운용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는 9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은행 3곳에서 대출자 소득 정보를 축소·누락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금리를 높여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일부 영업점 창구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본점 차원의 고의적 행동 때문인지 결론 짓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 환급을 위해 해당 은행에 대해 업무 개선을 지도하고,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금소원은 금융위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소원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은행이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은행들이 이러한 행태는 고의적이고 구조화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소원는 “부당한 대출이자 지급에 관련해 사례별로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개인이나 단체 차원의 소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원은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제시했다. 금소원은 “대출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은행에 대출약정서류와 이자 지급 내역을 요구해 약정서류에 의거 매달 이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면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감원, 금융위, 금소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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