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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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구속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했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망을 피해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경찰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범죄 용의자의 체포 및 송환)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지난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경찰은 소라넷 운영진이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몰카)·리벤지포르노·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이 이를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소라넷 사이트에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이트만 개설했을 뿐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4명은 해외 도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는데 이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먼저 붙잡혔다.

A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은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소라넷은 회원 수 1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포털 사이트로 지난 2016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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