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하이투자증권 임원이 지역 지점장과의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지점장들의 속옷을 찢는 등 폭력적 행위를 벌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견책’ 조치에 그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전무가 감봉 3개월 조치와 함께 견책 징계를 받았다.

감봉 3개월은 지난해 불거진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통보된 조치사항을 적용한 결과다.

뒤이은 견책 징계는 지난해 2월 초 영남지역 지점장 회의 후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행위에 따른 조치다.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A전무는 당시 영남지역 11개 지점과 영남본부 등 지점장이 대부분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후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전무는 회식 참석자들에게도 탈의할 것을 강요하고 충성맹세를 요구했고 다수 지점장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의 옷과 내의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전무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회식 참석자들은 지난해 회사와 노조 측에 징계를 요구했고 1년이 훌쩍 지나서야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가 ‘견책’에 그친 것도 논란 거리다. 주의나 경고 보다는 높은 징계지만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직해임이나 감봉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등 성폭력적 비위행위에 비해 너무 낮은 수위의 징계라는 지적이다. 현재 A전무는 감봉징계에 따른 임명 해지로 현재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남은 계약기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임원의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보기에는 판단에 차이가 있겠으나 어쨌든 해당 임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임원은 이미 선행매매 건으로 감봉조치를 받아 현재 보직해임된 상황”이라면서 사건 무게에 비해 징계가 관대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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