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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 귀가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전날 오전 9시 30분경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총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 회장은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 재산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남매가 미납한 상속세는 500억원대로 추측된다.

또 2014년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한 정황이 포착돼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일감 몰아주기 등 수법에 따른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규모를 수백억원대로 추정 중이다.

아울러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의심된다.

이날 조사를 마친 조 회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회장직 사퇴 의사와 대한항공 직원 및 국민들에 대한 할 말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났다.

조 회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미납분을 향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일 내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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