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국회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게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보완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임금 구조의 개편이 많은 분들의 숙원인 만큼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