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456건, 2017년 1만286건, 2018년 5월까지 6980건…계속 증가
방심위, 몰카 등 불법영상물 직접 삭제 건수 전체 1%에 불과한 79건
민경욱 의원 “해외 공조를 통해 불법영상물 조기 삭제·처벌 강화 필요”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심의 현황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심의 현황 ⓒ민경욱 의원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성행위 영상정보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2만57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신고는 2016년 8456건에서 2017년에는 21.6%가 증가한 1만286건, 2018년 5월까지는 지난해의 67.9%에 달하는 69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심위의 자체 심의건수가 줄어든 것은 제3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6월부터 4기 위원회가 출범한 2018년 1월까지의 심의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을 유도하는 등 자율조치 권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 중 심의를 통한 시정요구는 총 1만4286건으로 접속차단이 1만4148건, 삭제가 79건이었다. 사업자에게 삭제 등 자율조치 권고를 한 것은 모두 1만1436건이었다.

특히, 방심위가 몰카 등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한 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79건이었다. 무려 99%에 달하는 불법영상물 대부분이 규제가 강한 국내법을 피해 해외서버에서 유통되고 있고, 해외서버는 직접 삭제가 어려워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변형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와 함께 즉각적인 삭제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공조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조기에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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