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서 각종 부당행위 진행” vs. 현대로템 “무리한 금액 요구 등 사실과 달라”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참여연대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입찰 담합 등 혐의로 현대로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 공정위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참여연대의 현대로템 신고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 중공업 계열사 현대로템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기술자료 유용,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지스에게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의 체계개발, 양산사업시 6축 구동장치 및 차체·포탑구조물 등과 관련된 물품 등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1차 양산계약 ▲2차 양산계약을 맺으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진행했다. 

썬엔어로지스는 항공기 및 전차 시뮬레이터, 6축 구동장치(모션플랫폼) 등 시뮬레이터 관련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생산해 정부와 현대로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현대로템은 앞서 지난 2007년 말 방위사업청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초 썬에어로시스와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체계개발 완료 후 1차 시제품 양산에 입찰했고, 썬에어로시스는 다시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1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2차 양산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1차 양산사업시 참여한 업체들이 돌연 참여하지 않아 2차 양산 사업은 현대로템 단독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참여연대는 “2차 양산사업은 1차 양산사업시 누적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생산 난이도가 낮아져 생산단가 역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차 양산시 입찰단가보다 생산단가가 상향됐다”며 “당시 2차 양산사업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은 현대로템 협력업체로 2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진행시 현대로템에게 직접 납품하지 않고, 현대로템을 통해 도담시스템즈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도담시스템즈와 썬에어로시스가 체결한 2차 양산 계약서는 썬에어로시스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종전의 체계개발 계약서·1차 양산 계약서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동일해 거래단계 끼어넣기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와 관련해 실질적 역할이 없는 도담시스템즈를 매개로 썬에어로시스와 거래하도록 하고, 도담시스템즈가 맡은 역할에 비해 매우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는 앞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수탁기업인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썬에어로시스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결정,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현대로템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최초 당사자 합의 내용과도 다른 것임에도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당한 특약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판단했다.

그밖에 현대로템은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썬에어로시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스코드를 요구했다고 한다. 썬에어로지스가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인 현대로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했지만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썬에어로시스의 소스코드를 위법하게 취득해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공 및 타목적에 사용,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배포 등 썬에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파악했다.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단가 경쟁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되지만 현대로템은 위법하게 취득한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본인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 결국 썬에어로시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셈이다.

이에 썬에어로시스는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사업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경쟁업체들은 썬에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현대로템 협력사로 양산사업에 참여, 현대로템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와의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등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법위반 행위를 진행했다고 보고 현대로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참여연대와 썬에어로시스의 주장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썬에어로시스의 기술은 국가 R&D 기술로 국가 소유”라고 선을 긋고는 “전체 사업비가 1100억원인데 무려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썬에어로시스 측 변호인은 “현대로템과 함께 개발한 기술이라면 모를까 이미 이전에 개발된 기술에 대해 공유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과의 계약문제는 그쪽에서 담당할 문제지,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와의 계약서에는 기본 기술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리의 기술을 쓰기 위해서라면 합의를 했어야 한다. 그런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로템 관계자가 언급한 비용 문제에 대해선 “대체 어디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500억원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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