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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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씨에게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 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최씨를 소환해 세 차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으며 사진을 찍지도,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의 카메라 기종 등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은 맞으나 해당 파일이 들어있는 저장 장치를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 구속 이후에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 실장에 대해서도 양씨를 성추행 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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