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뉴시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를 ‘살인 핵심 혐의자’, ‘남편 저작권 뺏는 악마’ 등으로 표현한 고발뉴스 이상호(50)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을 알 권리를 넘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측의 결론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포함해 이 기자의 친동생인 모 영화사 대표 이모씨, 제작이사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출연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해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핵심 혐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이 기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연양 죽음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는 같은 해 11월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다음 달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는 이 기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무고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서씨를 김광석 살인 핵심 혐의자로 지목한 점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씨의 음악저작권을 가로챘다는 점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살인 혐의자로 지목한 점 ▲서씨가 9개월 된 영아 살해범으로 지목한 점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광복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다”라며 “향후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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