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대한항공-한진칼 분할 당시 '대한항공' 상표권 한진칼로 이전
노조·참여연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 방기 및 사익 편취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 이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기존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이전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지난 2013년 대한항공-한진칼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오너일가의 지분이 큰 한진칼에 귀속시켜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만들어 한진칼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대한항공 CEO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파문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줄줄이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부도덕한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곤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양호 회장은 검찰로부터 해외금융계좌 과세당국 미신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 편취, 개인 법률비용 납부에 회삿돈 유용,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 등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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