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 (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3월 19일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일지 (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3월 19일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성추행 피해 학생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하 교수로부터 고소당한 동덕여대 재학생 A씨를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자신의 SNS에 하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같은 달 22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덕여대 측에 하 교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9일 “피해자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돼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 교수는 강의 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A씨는 동덕여대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하 교수는 다음주 중 진상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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