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성추행 피해 학생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하 교수로부터 고소당한 동덕여대 재학생 A씨를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자신의 SNS에 하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같은 달 22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덕여대 측에 하 교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9일 “피해자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돼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 교수는 강의 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A씨는 동덕여대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하 교수는 다음주 중 진상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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