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나윤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에서 길이 약 7mm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8일까지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 회수를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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