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2015년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예금계좌에 보유한 50억원 이상의 상속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여 비싼 값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90억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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