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가 동결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제시한 1만79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 효과가 잠식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용자측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측이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지난 10년간 되풀이해온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최저임금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인상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해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며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주장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14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