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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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교장 외에 이 학교 교사 4명도 같은 혐의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학교 생활지도 과정에서 “명찰을 바로잡아준다”는 명목 등으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 4명도 수업 도중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SNS 익명 게시판을 통해 공론화됐으며 지난 5월에는 광주시교육청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에 경찰 수사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5월 31일 A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이사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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