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최정우 회장 후보자 배임·횡령 방조·직무유기 주장
포스코, "허위사실 유포자에 민형사상 강력한 모든 법적 조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 시사지에 실린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정우 후보' 사진을 보여주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 시사지에 실린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정우 후보' 사진을 보여주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자가 시민단체로부터 배임·횡령방조·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에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한국석유공사노조·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중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가 포스코 재임 당시 배임·횡령범죄 방조·직무유기 등의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 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고 최 후보를 규정하곤 산토스씨엠아이·EPC 매입 건 등을 일례로 들었다.

또 추혜선 의원은 “최 후보가 감사실장으로 있던 2011년 포스코가 인수액 100억원 정도로 평가받던 에콰도르의 산토스를 250억원에, 영국의 페이퍼컴퍼니인 EPC를 550억원에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 최 후보가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있던 2016년에 산토스는 원래 주인에게 68억원에 매각하고 EPC는 0원에 조용히 매각했다”고 의혹을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 후보가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을 지냈음에도 임기 때 진행된 대규모 자원외교와 해외공사 투자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상법상 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포스코가 몰락하는 동안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 감사실장, 포스코 CFO에 해당하는 가치경영센터장 등 요직을 거쳤다”며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와 헐값 매각, 배임 의혹이 짙은 부적절한 투자, 각종 뇌물·횡령·분식회계 등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 후보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 방조 혐의와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등을 이유로 최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포스코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는 “해직자 정민우(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 등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현혹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회장은 물론 포스코 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강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불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산토스씨엠아이와 EPC 인수 관련 건을 언급하며 “최 후보는 포스코건설의 인수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1년 전인 2008년 2월에서 2010년 2월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최 후보가 주도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시민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는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 투자사업을 감독하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이 마치 최 후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당하게 선출된 CEO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포스코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덧붙여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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