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신증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기 위해 실제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사실상 편법을 권유, 사실혼을 조장하고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취지를 역행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29일 공식 블로그에 ‘내집마련 꿈꾼다면 혼인신고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금융정보를 게시하고 무주택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아내가 임신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게시물은 “최근에는 혼인기간 7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내가 임신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 없는 신혼부부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도 7년의 시간이 더 남았으므로 둘째를 낳고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인신고를 늦추면 청약자격 기간도 연장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혼인신고를 늦게할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변경 조치에 따른 조언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다. 자녀 조건도 현행 1자녀(태아포함) 이상에서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주택공급 1순위에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로 차등을 뒀다.

대신증권은 정부지원 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할 때도 부부합산 소득을 고려해 혼인신고할 것을 제안했다.

신혼부부들이 고려하는 정부지원 담보대출 상품은 크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다. 두 상품은 모두 원칙상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7천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 혼인신고 전 본인 또는 배우자 단독으로 정부지원 담보대출을 신청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디딤돌대출과 관련해 “두 사람 중한 사람이라도 유주택자라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나머지 배우자도 유주택자가 되므로 더더욱 혼인신고 전에 무주택자인 배우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바뀐 정부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행정절차의 빈큼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금융사가 잠재 고객들을 상대로 사실상 편법을 권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얼마전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물론 요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들었지만 아래 포스팅을 보니 웃프다”라고 우려섞인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주장을 담은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가 있다며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리해서 올려 놓은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게시물을)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제공된 내용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현실적인 팁으로 조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를 정리한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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