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이 전 이사장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한항공 임직원과 대한항공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고발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0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입국 시킨 후 가사도우미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대다수가 이 전 이사장 모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라는 점을 토대로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해서만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해당 범행에 대해 재벌총수가 아니고서는 대한항공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를 토대로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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