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SK커뮤니케이션즈>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해킹 피해자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해킹해 회원 3495만4887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유씨도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3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지닌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 등 불가피한 취약점이 있어 해커 등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제공자의 법률·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는 해킹 등 사고 발생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에 취약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직원들에게 있지만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거라 예견 가능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 과실과 유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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