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관련 국민토론회’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관련 국민토론회’ 모습 ⓒ투데이신문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관련 국민토론회’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김나윤 인턴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민 신청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성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관련 국민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하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경대 교양학부 신만섭 외래교수는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콩고 등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발생국의 내전, 경제적 빈곤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강대국과 주변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며 미국과 러시아,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 내전에 대해 결자해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난민을 수용하자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차원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 차별, 배제, 갈등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서 표현한다”며 “난민문제는 일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인권단체 등에서 감성적인 호소로 여론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는 “난민 협약은 개념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UN난민기구에서도 경제난민, 기후난민 포함시켜서 난민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난민 협약을 없애버리고 국제사회와 합의해 새로운 협약을 창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난민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안 받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말하는데, 난민협약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며 “탈퇴하면 법적 의무는 면한다. 국제사회에서 도의적 의무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현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난민들을 보호한다든가,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사회·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거나, 일본처럼 UN난민기구에다가 분담금을 내서 기여해도 된다. 반드시 기존 난민협약에 예속돼서 난민을 수용하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장인 고영일 변호사는 “난민법의 독소조항과 허술한 규정 때문에 관광 또는 통과목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예멘난민신청자를 통해 경험했으나, 다른 국적을 가진 난민신청자를 추후 막을 수 없다”며 “난민협약의 취지와 달리 난민인정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재정착 희망 난민 등에까지 체류자격과 생활비 등을 보조하는 것은 난민법의 제정 목적에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난민인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또는 송환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조치”라며 “난민심사 절차도 신속하게 6개월이 아닌 2개월로, 이의신청기간도 2주 이내로, 난민신청 절차에 있어 통역 등의 비용의 자비부담, 주장 및 입증책임을 신청자의 부담으로, 출석 및 제출 책임의 해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러 신속하게 심사해 위장난민신청자를 배제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관련 국민토론회’ 모습 ⓒ투데이신문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 관련 국민토론회’ 모습 ⓒ투데이신문

한국적외국인정책세우기운동 김윤생 대표는 “유럽 다문화정책은 프랑스,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다 실패했다고 국가 정상들이 이미 오래전에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난민 관련한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정책하고 분류할 수 없다. 결국 난민관련 다문화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인데, 이 실패한 다문화정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의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한 세월 지나 보니 이렇게 허점이 많은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강해서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유엔 추산으로 2050년까지 약 2억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이주민들은 최대 발생지역이 동남아로, 우리와 연고권이 깊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 통일 시에 대량의 북한 난민 내지는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신중하고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사법부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입법부 등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본다. 따라서 난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예상해 새로운 틀의 난민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김정도 난민과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난민문제가 안 알려진 무관심한 영역이라 입법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뭔지 확인했다. 명백히 사정없는 신청, 재신청을 한다거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단순히 난민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국민과의 역차별 문제, 일자리 문제, 국민 불안문제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에 비춰 난민문제뿐 아니라 일반적 외국인 정책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거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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