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대법원이 ‘1+1광고’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가격을 내리지 않은 롯데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행정소송(2심제)의 1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은 “광고에 ‘1+1’이라는 표시만 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과징금 10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할 경우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품 특가 광고 행사 등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1000만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4월 세차례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개당 가격 보다 높게 기재해 판매했다.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9900원에, 2600원이던 쌈장을 5200원으로 표시해 사실상 2개를 사는 가격과 다를 바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1+1 행사’는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광고에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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