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는 820원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 5.5%p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지난해(16.4%)와 2007년(12.3%)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해 이번 인상안을 의결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 전날 오후 10시경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최저임금 수준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앞으로 10일간 행정 예고를 거친 뒤,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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