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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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8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서울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운전자 김모(72)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들을 치는 등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구청 기간제 근로자 A(48·여)씨와 B(59)씨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 주행 중인 차량과 순서대로 부딪힌 후 인근 마트를 들이받고 비로소 멈춰 섰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6%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김씨 역시 이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퇴원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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