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왼쪽)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왼쪽)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계 일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8000명이다. 이 중 88%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며 “바로 윗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임금을 높여 더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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