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대법 판결 후 감사·징계 처분 가능
중앙회 이사 선출 당시 성폭행 논란으로 지역 ‘시끌’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제주지역의 모 농협 A 조합장이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조합장은 유죄 판결 이후에도 조합장직과 함께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 재판부는 지난 달 25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건물 등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혐의를 부인해 온 A조합장은 직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 전국협동조합노조도 성명을 통해 “조합장이 우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사임해야 마땅할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해당 농협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견책 등 적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축협 조합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들 간의 유착은 가장 큰 농협적폐로 정부 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6년 6월 제주도내 19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사후보로 선출됐으며,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 이사로 최종 선출됐다. 이사 임기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다. 

특히, A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출됐을 당시에 이미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으로 선출 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다. 

또 1심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감사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심 판결이 유죄가 됐지만, 재판이 끝나 법적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해 A 조합장의 농협중앙회 이사직은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 까지 계속 유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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