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서면교부로 위법한 판매장려금 수취·서류보존의무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2억 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 결정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국내 유명 편의점인 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의 ‘갑질’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는 위법한 판매장려금 수취, 서류보존의무 위반행위다.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사항(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절차 등)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약 231억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규모유통법에 따라 판매·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 등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 계약서면을 교부해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규모유통법에 따라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해 관련서류를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6년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라며 “판매장려금의 경우 서면 약정 체결을 했으나 몇 개가 누락된 것이고 자체 검사를 통해 보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공정위 의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보도자료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편의점에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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