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관련 협・단체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장관은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췄다”며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1000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구매 금액 수준이 1000만원이 안 되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 장비 구매 금액’을 낮추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홍 장관은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 하도급 업체·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상승분을 대기업·가맹본부와 분배할 수 있는 제도 등 개선 대책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7일부터 중소 하도급 업체는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대책’을 말한다. 중소 하도급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 이상 상승하고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면 중소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