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지난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는 경우 생중계를 허용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번 1심 선고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생중계가 이뤄지는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와 마찬가지로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해 친박 인물들에게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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