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도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법률 스탭’을 맡은 핵심인물이자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드루킹은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의 과거 수사단계에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이 5000만원 중 4190만원을 돌려준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며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7일 새벽 1시경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 조작 행위에 도 변호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황이다.
또 특검이 추적한 경공모 ‘파로스’ 김모씨 명의의 계좌에서도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