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혐의 등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딸 친구인 A양을 불러들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성추행·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소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도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이씨의 범행 잔학함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원심을 유지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나 행태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 수사한 검사가 이를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라며 “(감형을 위해) 본인의 지적 수준을 내세우지만 답변도 논리적이고 사후 처리 방식 등을 토대로 볼 때 결코 정신병으로 볼 수 없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사는 “딸 친구인 여중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건 맞다”면서도 “공분이 크다고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닌 공권력의 복수”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살인자,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겠다”며 “한평생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용서해달라”며 공모 혐의를 받는 딸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