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4당은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정권안보를 위해 유가족들을 보상금으로 희롱하고 그게 안 되면 유가족들을 정치공작으로 분열시키고 모욕하려는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 동료를 잃은 슬픔, 사고 후에 이어진 감정적 논쟁들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의 배상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편으로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도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대응과 대응체제,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매우 좁게 인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1명의 위법한 행위만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억만금을 갖다준다고 해도 불귀의 몸이 된 가족들이 돌아올리는 만무하다.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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