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9일 오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정 최후진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보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006~2016년 자신의 비서였던 김모(56)씨가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하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99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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