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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생후 11개월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A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원생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A 어린이집 원장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이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A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시간이 지나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어린이집 내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분석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경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지난 19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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