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댓글 조작 의혹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연류된 혐의를 받는다.
또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등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17일 새벽 1시경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후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구속 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긴급 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든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밝혔다.
이에 따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특검팀은 기각사유 검토를 마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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