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 ⓒ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댓글 조작 의혹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연류된 혐의를 받는다.

또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등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17일 새벽 1시경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후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구속 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긴급 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든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밝혔다.

이에 따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특검팀은 기각사유 검토를 마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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