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각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을 포함해 32년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불법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 작성과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친박 세력들이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동안 30억여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며 “상납 받은 돈의 일부를 관리비 및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6년 9월 상납된 2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고 손실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하는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든 범행”이라며 “특활비 전달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고려해 궁극적인 국고 손실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보좌해 온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출석 등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는 특활비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 전체를 위해 쓸 책무가 있었다”며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내 견해가 다른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면서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운영 혼란 감소와 새누리당의 협조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권자의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은 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 선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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