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뉴시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다.

관세청은 23일 조 전 부사장의 ‘관세포탈 및 밀수혐의’와 관련해 인천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인천지검은 검토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조 부사장을 상대로 세 번의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대한항공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지난 5월 21일 경기 일산 소재의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가 적힌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대한항공 직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는 ‘총수 일가 추정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상당수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사장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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