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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영증권은 23일 현대차증권를 상대로 제12차 ABCP 액면가 100억원 규모의 ABCP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5월 14일 신영증권에서 ABCP를 5월 21일까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은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영증권은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은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 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유효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 행위라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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