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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 과정에서 허위로 검사보고서 등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박검사원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중인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2~2013년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 전씨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 등에 관한 정기검사 실시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소홀히 하고 검사보고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씨가 한국선급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월호 선박검사 관련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 또는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에 대한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를 확인하는 시험 과정에서 그 결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검증한 것 마냥 가짜로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했다”며 “세월호에 설치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도 우수정비사업장으로 뽑힌 곳으로 확인했다고 속인 검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검사보고서를 만들었다”며 “또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면과 불일치하지만 일치했다는 내용을 담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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