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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육군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신 소장에 대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신 소장은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소장은 같은 해 7월 31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를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바꾸는 등 10개조 14개항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등 65개 부처 및 기관에 지침 수정 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 대상으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인 신 소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관할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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