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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LG유플러스가 다시금 법인폰 불법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에 국한해 할인 혜택을 주는 휴대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해 사실상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머니투데이방송>은 LG유플러스가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용 휴대폰을 일반인에게 불법 지원금을 얹어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특판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신 기종인 V30의 경우 구매시 40만원 이상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 직원의 경우 추가로 최대 21만원까지 깎아줘, 최대 61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일반고객에게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같은 기업 전용 할인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매는 LG유플러스 본사의 각 판매점과 온라인 영업점에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법상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 4월에도 같은 일로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본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 확인 중”이라면서도 “본사가 이런 지시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며 대리점이 임의로 판단해 벌인 일탈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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