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와 관련해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토록 하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혜숙 여가위원장이 “‘3번까지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가능하면 이런 처리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데이트폭력은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자기 소유화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가부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삼진아웃제를 발표하고 나니 난리가 났다”며 “최근 부산 여성 피해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다. 3번이나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것이냐, 1~2차에 살인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여성 피해자들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데이트폭력법 제정 의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데이트폭력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의하려 노력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법사위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여가위에서 이 법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데이트폭력문제에 대한 제정법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청회를 열어 가정폭력방지법 안에 수정법안으로 할지, 제정법으로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