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와 관련해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토록 하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혜숙 여가위원장이 “‘3번까지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가능하면 이런 처리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데이트폭력은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자기 소유화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가부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삼진아웃제를 발표하고 나니 난리가 났다”며 “최근 부산 여성 피해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다. 3번이나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것이냐, 1~2차에 살인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여성 피해자들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데이트폭력법 제정 의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데이트폭력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의하려 노력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법사위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여가위에서 이 법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데이트폭력문제에 대한 제정법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청회를 열어 가정폭력방지법 안에 수정법안으로 할지, 제정법으로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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