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28일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찬반 투표…반발 움직임 고조

반포주공1단지 모습ⓒ뉴시스
반포주공1단지 모습ⓒ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28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에서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가 없다면 오는 6월 총회를 통해 공식 시공사로서 계약이 체결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제출한 1차 입찰 제안 내용과 이후 수의계약 제안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수의계약 내용에 시공사가 갑의 지위를 갖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조합원들이 문제삼은 대목은 시공사가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서면통보만으로 공사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관련 법규 변경, 사업추진 경비의 증감 등으로 사업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공사가 조합에 90일 안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하도급을 줄 때 조합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만 해도 되는 것으로 조항이 변경 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기본 이주비 이자를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추가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나 지연 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줄이고 견본주택 부지를 조합이 제공하도록 한 바뀐 조항도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연 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축소하고, 견본주택 부지를 조합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최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 시공사 입찰참여 의향서 신청 요청을 돌리기도 했다. 사실상 현대산업개발 퇴출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 따라서 조합이 이미 제안을 한 상황이다”며 “내일 열리는 총회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잘들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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