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시민운동가 A씨가 청구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집회·시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집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5년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집시법 제11조 1호에서 규정한 ‘각급 법원’ 부분이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