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해 징계 권고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공익제보를 한 직원은 신원이 공개되면서 직장 내 따돌림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벌어진 경남 통영 굴삭기 침수사고의 책임자 징계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인 직원 A씨의 실명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사고는 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였지만 해당 기지 본부장은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부하직원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2년 만에 드러났고 당시 사고를 덮으라고 지시했던 임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문제는 지난 2016년 9월 가스공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임원 징계 처분결과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받았던 내부고발자인 A씨의 실명을 함께 공개해 버린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내용을 첫 보도한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직을 파괴할 거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사정기관에서 점검이 있으면 모두 내가 (신고)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호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가스공사 감사실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해당 직원은 승진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권익위가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감사실의 징계를 추가로 요구하자 사흘 뒤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반면 사내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A씨는 근무평점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공시과정에서의 실수”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승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엇갈렸다. 논란이 된 징계 직원의 승진은 징계가 논의 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통보 전까지는 해당 직원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다는게 가스공사 측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6년 12월 8일 승진 발령이 이뤄진 뒤 같은 날 오후 4시 경 직원의 실수에 대한 권익위 징계 통보가 이뤄졌다”며 “사실상 승진은 해당 직원의 잘못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승진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선된 회사규칙을 수일내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공사는 최근 내부비리와 사업실책 등을 고발한 언론 보도에 논조전환과 시간벌기 같은 지침을 담은 언론 대응방안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공개된 자료 별첨에 ‘언론 취재 개별대응 자제’, ‘폭로성 인터뷰 지양. 필요시 공사 감사실/국민권익위원회 민원창구 활용’이라는 문구를 담아, 사실상 언론을 상대로 한 내부 공익제보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