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주취범죄, 주취감형 2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 조속 통과 필요”

자료제공=홍철호 의원실
자료제공=홍철호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폭언 등 방해행위가 1년새 55% 급증한 가운데 68%가 주취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9일 전북에서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응급실에서 간호사 2명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달 1일에도 전북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호소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종합병원 응급실 등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언 및 폭행, 협박, 성추행, 기물파손 등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 건수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올해(6월말 기준) 582건 등 최근 2년 6개월 동안 총 2053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893건)의 신고 및 고소건은 2016년(578건) 대비 55%나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행위(830건)가 전체(2053건)의 40.4%를 차지했다. 뒤이어 기타행위[587건(난동, 성추행 등)], 폭언 및 욕설 행위(338건), 위계 및 위력 행위(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 행위(72건), 협박행위(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전체 582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이 환자의 주취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의 정기 및 수시 순찰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실과 경찰당국간 핫라인 시스템을 개설해 보다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취범죄의 경우엔 주취감형이 아닌 2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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