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국내 유명 공기청정기 제조업체가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31일 공정위는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 중 (주)코스모앤컴퍼니와 (주)대유위니아, (주)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에게는 각각 4000만원, 32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에스케이매직(주)의 경우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로 측정돼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됐고 (주)교원, 오텍캐리어(주)는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다.  

한국암웨이(주)와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주)게이트비젼 등 2개 사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재심사명령이 이뤄져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돼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99.9%라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다며 사업자가 이 같은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않아 제품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여러 논문에 의하면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정도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99.9% 등의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 제품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한사항이란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을 말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광고가 공기청정기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라며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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