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500억원 세금추징 및 검찰 고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16곳 현장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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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포스코건설이 탈세혐의와 부실한 안전관리로 세무당국과 노동부로부터 세금추징, 검찰고발, 형사입건 등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포스코건설이 5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세·소득세 약 5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기 및 부정행위로 수십 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검찰에서도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아닌 특수 3부에 해당 건을 배당해 그 배경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의 각종 비자금이나 탈세·횡령 등 비리 조사에 특화돼 있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당초 5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번 세무조사는 포스코건설의 스위스 계좌 정보 및 해외 거래 내역이 파악이 늦어져 조사 일정이 한 달여 연장돼 결과 발표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인명피해를 부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포스코건설의 현장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안전 사고가 현장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부과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포스코건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재해예방조치가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2억3681만원를 부과하고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은 작업중지를 조치키로 했다. 또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55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과태료 2억9658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여기에 부실한 감리와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날 엘씨티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가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할 현장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감독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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