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자사 화장품 브랜드 더마토리에서 판매하는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 ⓒ더마토리 공식홈페이지 캡처
클리오 자사 화장품 브랜드 더마토리에서 판매하는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 ⓒ더마토리 공식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클리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들어 같은 이유로 받은 두 번째 행정처분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일명 ‘더마토리 119패드’)를 광고·판매함에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클리오에 대해 지난달 27일 시정명령을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리오는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를 자사 홈페이지에 ▲울긋불긋 홍조 때문에 고민인가요? - ‘홍조로 양볼에 불날 때’ ▲야작, 밤샘,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 받나요? - ‘스트레스로 피부가 불날 때’ ▲한달에 한번, 마법 날마다 피부가 뒤집어지나요? -‘PMS증후군으로 피부가 불날 때’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잠재우는 한 장의 힘 ▲멸균 처리된 2중 거즈 패드 한 장으로 피부자극에서 해방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달 6일부터 11월 5일까지)을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클리오는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서면 질의에서 “해당 제품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홍조, 스트레스, PMS증후군 등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라고 표기했다”며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수를 담당하는 팀에 검토를 의뢰해야 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해당 프로세스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월 사내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및 행정처분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세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클리오는 해당품목에 대해 의약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모두 제외하고 제품의 이름, 가격,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필수사항만 게재해 광고·판매 할 수 있다. 

한편, 클리오는 지난 3월 27일 ‘마이크로-페셔널 클렌징 오일밤’ 제품의 자사 홈페이지 홍보와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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