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클리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들어 같은 이유로 받은 두 번째 행정처분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일명 ‘더마토리 119패드’)를 광고·판매함에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클리오에 대해 지난달 27일 시정명령을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리오는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를 자사 홈페이지에 ▲울긋불긋 홍조 때문에 고민인가요? - ‘홍조로 양볼에 불날 때’ ▲야작, 밤샘,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 받나요? - ‘스트레스로 피부가 불날 때’ ▲한달에 한번, 마법 날마다 피부가 뒤집어지나요? -‘PMS증후군으로 피부가 불날 때’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잠재우는 한 장의 힘 ▲멸균 처리된 2중 거즈 패드 한 장으로 피부자극에서 해방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달 6일부터 11월 5일까지)을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클리오는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서면 질의에서 “해당 제품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홍조, 스트레스, PMS증후군 등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라고 표기했다”며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수를 담당하는 팀에 검토를 의뢰해야 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해당 프로세스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월 사내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및 행정처분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세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클리오는 해당품목에 대해 의약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모두 제외하고 제품의 이름, 가격,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필수사항만 게재해 광고·판매 할 수 있다.
한편, 클리오는 지난 3월 27일 ‘마이크로-페셔널 클렌징 오일밤’ 제품의 자사 홈페이지 홍보와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