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위 조정 신청...또 결렬 시 파업권 획득
사측 "계속 협상 노력 했지만 노조 결려 통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제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노사 단체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한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일방적 결렬 선언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이하 노조)는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단체교섭을 결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7년 11월 25일 설립돼 현재 약 150여명의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10개월째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측이 그동안 매년 조직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저성과자를 찍어 권고사직을 진행했고 거부하는 직원들은 대기발령 또는 저성과자 교육 등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매년 주주배당을 넘치도록 받아가면서도 직원들은 3년째 임금 동결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를 문제 삼았다. 노조는 “그동안 12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대표이사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결정권한이 없는 인사팀 대리급과 부장이 참석해왔다”며 “장소를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으며 결국 교섭안건 146개 조항중 합의 64개 조항, 미합의 82개 조항으로 교섭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 와중에 취업규칙을 노조 직원들과 어떤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또다시 노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변경된 취업규칙 중에는 이후 회사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될 52시간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섭 결렬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노조는 “조정 이후에도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 되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권까지 획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전향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보여 조정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는 계속 협상 하려고 했지만 노조가 결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 참석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교섭 초기에 책임 교섭 하자고 해서 운영안을 구두로 합의를 봤고 미리 교섭 위원을 합의해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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